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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이라고 저만 연봉 협상에서 제외 했다는데 이거 합법 여부 가 맞나요?

등록일 | 2026-09-17
육아 휴직 중 이라고 저만 연봉 협상에서 제외 했다는데 이거 합법 여부 가 맞나요?
다른 직원들 다 연봉 올랐는데 저만 육아 휴직 중 이라는 이유로 협상 자체를 안 해준대요.. 복직해도 전 연봉 그대로라는데 이게 합법인 여부 인지 억울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연봉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상 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기간을 승진·연봉 평가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사측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협상 제외 기준 및 평가 근거"를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된 내역(메일,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차별 처우 시정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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