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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해당 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처벌불원서에 그 상대방 동의 없이 저 혼자 처벌불원서에 이렇게 적으면 그 상대방 이름을 모르기에 그 상대방 이름이아닌 다른 이름이나 가명 적고 전화번호 모르기에 전화번호도 못적고 주민등록번호도 못적고 인감도 못찍었고 처벌불원서에 빨간색 인주 아니면 싸인으로 도장 찍은 이런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것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되고 해당 되나요??? 중요한건 처벌불원서는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서 아무거나 뽑은거고 그 상대방 본명을 모르니까 가명을 합의서에 적고 상대방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합의서에 전화번호 적지못했고 주민등록번호도 못적고 인감도 없어서 못찍고 합의서에 인주 아니면 싸인으로 했는데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이것도 사문서위조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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