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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고지서에 분리 과세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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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토지 재산세 고지서에 분리 과세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이번에 땅 재산세 가 나왔는데 분리 과세 대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 이게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보다 세금이 싸다는 뜻 인지 ..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 낼 때 불이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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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해당 땅만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해 주는 혜택을 받는 과세 방식입니다.
지방세법상 농지, 전답, 임야, 공장용지 등 정책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용 목적이 명확한 토지에 대해 일반 종합합산과세(누진세율 0.2~0.5%)를 적용하지 않고 저율(0.07~0.2%)로 따로 떼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 자체가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토지 매매 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농지나 지정 목적대로 계속 직접 이용하고 계신지 현황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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