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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군 기여금 소급 기여금 낸 거 연말 정산 공제 되나요? ㅋ

등록일 | 2026-06-15
공무원인데 군 기여금 소급 기여금 낸 거 연말 정산 공제 되나요? ㅋ
임용되고 나서 군 경력 인정받으려고 기여금 한꺼번에 냈거든요 ㅋ 연말 정산 할 때이 군 기여금 납부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 맞죠? ㅋ 세금 좀 줄겠네요 ㅋ

답변 닷말풍선 1

  • 신규 임용 후 군 복무 기간을 호봉 및 연금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꺼번에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하신 '군 소급기여금'은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이 100% 깔끔하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부담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이 별도로 종이 영수증 서식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세청 전산망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내년 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공무원연금' 항목에서 일괄 자동 조회되어 세금을 듬뿍 돌려받으시는 절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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