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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세를 자녀 가 대신 대납 해주면 혜택이나 주의점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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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부모님 재산세를 자녀 가 대신 대납 해주면 혜택이나 주의점이 있나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 재산세 가 좀 나왔는데 제가 대납 해드리려고요 .. 자녀 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나 다른 혜택 같은 게 있는지 ;; 아니면 그냥 아무 카드로나 내면 끝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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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해 드리는 소액 대납 행위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생활비 지원이나 단순 세금 대납은 실질적으로 증여세 조사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납할 경우 카드사의 세금 납부 이벤트 혜택이나 카드 이용 실적 채우기 용도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백만 원 이상의 고액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대납하거나 부모님의 자금 출처 조사 등 특수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부모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뒤 부모님 명의로 납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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