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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특근 나갔는데 수당 계산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어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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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토요일에 특근 나갔는데 수당 계산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어요 ㅠ
이번 주 토요일에 출근해서 일했거든요 .. 주 5일제 회사면 토요일 근무 수당을 1.5배 주는 게 맞나요? ? 월급에 포함이라는 말이 있어서 궁금점 남깁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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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에 출근했다면 이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의 1.5배(연장 근로 가산 수당)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급여 명세서와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면 사측에 연장 근로 수당 정산을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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