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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 한테 상속 할 때 비과세 되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8-04
할아버지가 손자 한테 상속 할 때 비과세 되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인 제 아들한테 재산을 좀 남기셨어요 ..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상속 될 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따로 있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유증하거나 상속하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손자만을 위한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기본 공제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산출된 상속세액에 30%(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 초과 시 40%)의 할증 세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가 기본 상속공제 한도(일괄공제 5억 원 등) 이내라면 상속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액수와 절세 전략은 전체 상속재산 및 유언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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