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상 휴가랑 대체 휴가 라는 용어를 섞어 쓰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뭔가요? 연장근로하면 보상 휴가를 준다더니 어떨 때는 대체 휴가 라고 하네요 둘이 법적으로 수당 계산이나 사용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 근로자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보상휴가와 대체휴가는 가산수당(1.5배) 적용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며, 근로자에게는 보상휴가가 훨씬 유리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 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일을 미리 1:1로 바꾸는 제도로, 원래 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전혀 붙지 않고 평일에 8시간만 쉬게 됩니다.
회사가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휴일대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서면 합의 여부 및 수당 계산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