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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가 내는 고용 보험 항목 중에 고안 직능 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 2026-05-26
사업주 가 내는 고용 보험 항목 중에 고안 직능 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보험료 고지서 보니까 사업주 부담분으로 고안 직능 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인 것 같은데 .. 이게 근로자 수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안직능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줄임말이 맞으며 직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시 보험료가 맞습니다.

    정부가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인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항목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징수 체계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요율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150인 미만의 소규모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나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요율인 매출액 또는 보수총액의 0.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대기업 규모로 성장할수록 이 고안직능 요율이 최대 0.8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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