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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유 가 정당하다고 우기네요

등록일 | 2026-05-07
기술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유 가 정당하다고 우기네요
1년 넘게 일한 기술직인데 수습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며 퇴직금 미지급 하겠대요 ;;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사유 인지.. 노동청 신고하면 받을 수 있겠죠?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을 빼고 계산하겠다는 건 명백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일(수습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이므로, 수습 기간을 합쳐서 1년이 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될 사안이니 사장님께 "수습 기간 포함이 법적 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정직원 10개월을 일했다면 총 13개월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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