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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서 고소 진행 하려는데 공소 시효 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등록일 | 2026-05-19
사기 당해서 고소 진행 하려는데 공소 시효 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년 전 일인데 이제야 고소 진행 하려고요.. 사기죄 공소 시효 기한이 보통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제 사건도 아직 기간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의 형사 공소시효 기한은 법적으로 딱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년 전 일이라도 기한 안에는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공소시효의 시계가 가동되는 기준 시점이 바로 가해자에게 '돈을 편취당한 날(송금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인 청구권이 펄펄하게 살아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 10년짜리인 통장을 쥐고 계신 셈이니 시간이 흘렀다고 혼자 끙끙 앓으며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인 문자 내역과 은행 입금증 등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장부를 모아서 신속하게 수사관 앞에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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