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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시 시에 남은 연차 다 소진 하거나 수당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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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시 시에 남은 연차 다 소진 하거나 수당 되나요
작은 사무실이라 5인 이하 거든요.. 퇴사 할 때 연차 남은 거 다 쓰고 나가거나 돈으로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연차 가 보장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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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유급 연차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강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사장님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쉬거나 수당을 챙겨야 하는 부분이니,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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