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이나 질병 휴직 중에 해외 여행 다녀와도 문제 없는 여부 가요.. 몸이 안 좋아서 질병 휴직 중인데 힐링하러 해외 여행 가도 되나요? ? ㅠ 공무원 신분인데 휴직 목적에 어긋난다고 징계받는 여부 가 맞는 건지 무서워서요 ㅜ
답변 1
공무원이 난임치료나 질병 휴직 기간 중에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나 공무상 정당한 사유서 제출 없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무거운 복무 불이익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임 및 질병 휴직은 오직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치료와 태아의 임신 요양 목적에만 신분을 유지하며 급여 및 기간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며, 사적인 관광이나 힐링 여행은 휴직 본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법리와 지침이 해석하기 때문이고요.
실제 감사원과 인사과 실태 점검 시 출입국 기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무단 해외 유출 적발 사례가 매우 빈번하며, 적발 시 휴직 급여 환수는 물론 감봉·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치의 명의의 '해외 요양이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공식 소견서와 증빙을 구비하여 소속 부서 인사계에 사전에 정식 국외여행 승인을 득한 특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