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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미지급 문제와 공정거래조정원 대응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이불공장에서 **컴퍼니 측에 납품을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국민제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요청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내온 공문엔
공정거래조정원에선 피신청인의 100%합의가 아닌이상 신청인도 어느정도 금액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였고
필요에 따라 말이 바뀌며 거짓말을 일삼는 **컴퍼니와는 신뢰도가 떨어질대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합의를 원치않으며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낸상태입니다.
**컴퍼니측에선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저희도 거래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일부 거래처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참 막막합니다.
가족에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위 사건의 총 물품대금은 403,399,500원이며
현재 남은 잔금은 약 160,00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