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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여러 개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로 통합 적용이 가능 한 여부 좀요

등록일 | 2026-07-31
지점이 여러 개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로 통합 적용이 가능 한 여부 좀요
지점마다 따로 세금 신고하기 너무 번거로워서요 .. !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묶어서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가능 한 여부 인지 세무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지점이 여러 개라도 쉽게 말해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시면 지점별 세무 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본점 한 곳에서 묶어서 한꺼번에 통합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사업장(지점)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본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지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소득세), 원천세,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기존 지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정리되고 본점 번호로 통합되므로 세무 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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