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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 기한이 14일 맞죠? ? 아직 안 들어와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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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퇴사 후 급여 지급 기한이 14일 맞죠? ? 아직 안 들어와요 ㅠ
퇴사 후 급여 지급 기한 지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다던데 ;; 급여 지급 기한 연장 합의 안 했는데 사장님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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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노동청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바로 임금체불이 성립하거든요.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서면으로 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법 위반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14일이 지났다면, 더 기다려주지 마시고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넣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장님께 직접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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