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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려는데 체류 자격 별로 고용 방법이 다른가요? ?

등록일 | 2026-04-30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려는데 체류 자격 별로 고용 방법이 다른가요? ?
저희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모시려고요 ! ! 비자 종류인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 방법이나 신고 절차가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 F-4나 E-9 비자마다 주의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F-4(재외동포) 비자는 고용 허가 없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E-9(비전문취업) 비자는 반드시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건설업이나 단순노무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채용할 수 있어 신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반면 E-9 비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숙소 제공 의무 등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훨씬 까다롭거든요.

    주의할 점은 비자마다 허용되는 '직종'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 업무라 하더라도 단순 반복인지, 기술직인지에 따라 채용 가능한 비자가 다르니 고용센터에 먼저 업종 확인부터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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