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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질문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제초작업 업체가 제초작업중 작업중이란 안내판도 없고
가림막설치 등 안전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차량들이 신호 정차중인데도 작업을 일시중지도 하지않은채 작업을 하여
거리가 2미터도 채 안되는 거리에 신호정차중인 차량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상을 해주지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과실이기에 처벌을 내릴수있는 법적인 어떠한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치사로 처벌이가능한데
재물손괴는 과실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여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해자(제초작업자)는 수사종결 후 제 연락을 다 차단하고
연락을 일체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미필적고의라는게 있던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않은 작업자에게
미필적고의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수 있고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밖에없는 업체인데요..
하루하루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받아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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