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거래에서 지연 이자를 받았는데 원천세 떼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 법인 간 지연 이자 원천세 기타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 ! 상대 업체가 늦게 줘서 이자를 받았는데 .. 이거 법인세 말고 따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ㅠ 세무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
답변 1
법인 간 거래에서 받은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가 원천세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되고, 받은 법인은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뒤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1억원인데 지급이 늦어져 지연이자 50만 원을 받게 됐다면,
상대 업체는 50만원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3.3%나 8.8% 같은 원천세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법인은 통장에 입금된 50만 원 전액을 영업외수익(잡이익 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연말 법인세 신고 시 다른 수익과 함께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즉, 법인 간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받고, 받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