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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데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사항 이요 !

등록일 | 2026-07-28
임산부인데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사항 이요 !
임신 초기라 너무 힘들어서 임산부 단축근무로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하려거든요 !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건지 문의 사항 남깁니다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신부 근로자라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형태도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의사 진단서(임신 주수 기재)를 첨부하여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신껏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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