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 사고 가 났는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되나요? 수업 중이 아니고 학교 쉬는 시간에 다친 건데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ㅠ 치료비 전액 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ㅜ
답변 1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다 다친 사고라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법상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역시 학교장이 관리하는 정식 '교육활동'의 범주에 포함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병원 치료비 '전액'이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나오지만, 성형 목적의 흉터 레이저 치료나 선택형 상급병실료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급 대장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허용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담임선생님을 통해 공제회 전산에 사고 통지 서식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