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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도 가족이 낸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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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사업 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도 가족이 낸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제 소득은 다 사업 소득인데 와이프가 낸 기부금을 제 장부에 반영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만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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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 소득자도 부인이 낸 기부금을 합산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부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열려 있는 혜택이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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