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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 관리인선임 의결권 존재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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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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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집건법제24조 관리인선임.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관리인서임 의결권을 갖는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는 신탁이고.구분소유자인 신탁의 점유자 승낙은 수탁자용ㆍ 수익자용 임대차체결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위탁자하고 무단점유자가 쓴 계약서를 사전 승낙을 받은것으로 인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불법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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