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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합니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이모씨가 저한테 고의로 공격하고 저를 급흥분 시킨 다음 이모씨가 고의로 제 입속에 엄지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씨의 엄지손가락을 깨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모씨 무릎으로 제 가슴에 공격함으로써 흉부타박상으로 상해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모씨가 제 이빨자국으로 상해진단서 끊지 않고 고의로 뺀지로 자해하고 과다한 사기성 상해진단서를 끊고 허위신고까지 한 험의있습니다
중요한건 제 치아는 100% 건치가 아니고 10개이상 의치이며, 게다가 잇몸상태가 나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형사는 이모씨의 수상한 점이 뻔히 보이는데 불구하고 대질조사 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모씨 편을 들어 無辜한 저를 처벌받게 한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작 위반으로 법원으로 소송 예정이지만..변호사선임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소송하는것이 좋을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치과에서 받은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치아 상태로는 5초 깨물었다고 사진처럼 양쪽으로 나누어찢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더, (기막혀서 다른분이 께물린 상처와 비교했다만...)
그리고 이모씨는 저에게 몸 공격하니까 손목을 꽉 잡았다고 통기브스? 이 정도라면 어떤 형사든지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사건 입니다
헌데 담당형사가 오히려 이모씨 편들어 사건을 종료하니까 당연히 저로써는 억울할 수 밖에...
이런 경우 증거위조죄, 무고죄 성립됩니까?둘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죄명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