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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가 많은데 우리 사업장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7-31
미사용 연차 가 많은데 우리 사업장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대상인가요?
작년에 못 쓴 미사용 연차 가 10개나 되는데 수당으로 안 준대요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연차 사용 촉진 서면 통보만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인 미만이라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만, 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휴가 발생 6개월 전 1차 서면 서명 촉진 및 2개월 전 2차 사용 시기 서면 지정 통보 등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구두로만 쉬라고 했거나 법적 촉진 절차 서류를 제때 갖추지 않았다면 수당을 안 줄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적법한 촉진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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