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표 통상실시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 후, 상표등록원부를 살펴보니,
모 금융기관에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등록을 해놓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신청하여 살펴보니
동 상표에 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에 제약이 있는지요?
친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