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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니는 준공무원인데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몇 년인가요?

등록일 | 2026-05-26
공공기관 다니는 준공무원인데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몇 년인가요?
준공무원 신분이라 복지가 좋다고는 하는데 ;; 일반 공무원처럼 육아 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1년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준공무원 신분이라도 일반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면 가능하며, 1년만 유급이고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의 육아 안정을 위해 공무원 사회의 복지 기준(최대 3년)을 준용하여 내부 사규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급여가 나오는 유급 기간은 국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주는 최대 1년(12개월)까지입니다. 이 1년 동안은 정해진 육아휴직 수당을 통장으로 수령하실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나머지 2년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나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는 법적 '무급 휴직' 상태가 되므로 재정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 산정이나 승진 소요 연수에는 기관 사규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인사과에 세부 규정을 교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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