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핸드폰 요금도 연말 정산 할 때 통신비 공제 대상인 여부 인가요? 통신비 가 고정 지출로 꽤 나가는데 이거 연말 정산 때 혜택 못 받나요?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핸드폰 요금도 카드 사용액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 되는 여부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시는 핸드폰 요금(통신비)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대장에서 전면 제외되는 것이 세법상 철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제외 조항 규정에 따라 통신 요금,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자동차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서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청 연말정산 전산망에서 카드 사용 금액 합산 항목으로 절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핸드폰 요금 고지서 대장에 함께 청구되는 항목 중 통신비가 아닌 '모바일 소액결제'를 통해 일반 실물 물품을 쇼핑한 금액만큼은 예외적으로 카드 사용액 공제 탭에 정상 합산되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