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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미수 적용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옾챗에서 자기가 18살 여자인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성적으로 합박해서 저에게 친언니인 척 전화를 해서 그 남자의 알몸 사과 영상이랑 합의금을 받아달라고 하고, 합의금은 제가 가지면 된다고 해서 도왔어요. 나중에는 영상 먼저 받고 그걸로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라고 하길래 저는 협박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영상과 합의금을 함께 달라고 남자에게 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해주니까 그 남자에게 사실 친언니가 아니라 의뢰한거다. 라고 실토했고, 남자가 저를 공갈 미수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고소하게 되어 그 여자 고등학생에게 한 일이 밝혀지면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지 않나요? 그 고딩은 자기랑 관련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 남자랑 대화로 풀거라고 하던데 찾아보니까 제게 공갈미수가 적용된다면 그 여자애도 공갈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 남자가 저를 고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