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생애 첫 주택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 보유 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생애 첫 주택 대출은 물 건너간 건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빼주는 예외 규정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새로 구매하실 때 '생애 최초 주택 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을 무주택자 자격으로 정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 대장 기준은 철저하게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업무시설'을 기준으로만 판정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금융 전산망 시스템상 엄연한 무주택 청약 및 무주택 대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과거에 아파트 같은 일반 실물 주택을 취득한 대장 기록이 전혀 없다면 생애 최초 특례 제한 조항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대출 서식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