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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 받으시던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배우자인 어머니 지급 비율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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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군인 연금 받으시던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배우자인 어머니 지급 비율 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 신청하려는데.. 군인 연금은 배우자에게 생전 받으시던 금액의 몇 퍼센트나 지급 되는 비율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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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이 받던 연금액의 60%입니다.
2013년 법 개정 이전에는 비율이 조금 달랐지만, 현재는 퇴직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6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군희망복지단이나 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도 따로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 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셨다면 보훈처에서 나오는 유족 급여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보훈지청에도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게 어머니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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