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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직원용 숙소에 사는데 제가 전입 신고 해도 되나요? ?

등록일 | 2026-08-03
회사에서 제공한 직원용 숙소에 사는데 제가 전입 신고 해도 되나요? ?
아파트 한 채를 직원용 숙소로 쓰고 있는데 여기로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ㅠ.. 혹시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가거나 제가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숙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법적이나 세무적으로 질문자님과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거주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회사의 임대차 계약이나 소유권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사실을 바탕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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