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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가 국민 연금 받으시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할 때 수령액도 공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5-06
어머니 가 국민 연금 받으시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할 때 수령액도 공제 되나요?
어머니 국민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 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연금 수령액 기준 약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1,200만 원을 받으신다면 소득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자녀분의 종소세 신고 시 인적 공제(150만 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아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조금만 내게 되실 거예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나라에서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안내문대로만 신고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요건에 따라 자녀분이 공제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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