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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소송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상가 위반건축물 문의
상가 지역이 특성상 오래된 곳이라 재계발지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위반건축물들이 많습니다.
1985년도에 상가를 샀는데 3층에 위반내용으로 구조 판넬/ 경량철골, 발생형태 무단증축, 용도 근생 ,면적 85 제곱미터 라고 구청에서 보내왔습니다.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지시라는 제목으로 서류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시정 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자진시정 명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분에 대해여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2. 건물이 불법증축인 경우나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하는 경우에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1981년 이전에 산 건물이면 법에 위법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