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 명의 자동차를 판매 했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업자 명의로 타던 트럭을 판매 했거든요 .. ! 장부에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동차 매매 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회계 법 좀요 !
답변 1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행하던 업무용 트럭을 매각하셨다면,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장부에 필히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였으나 현재는 대상이 확대되어, 트럭 판매 금액은 복식부기 장부상 (차변) 현금(또는 미수금) XXX / (대변) 차량운반구 XXX, 고정자산처분이익 XXX 형태로 분개를 끊으셔야 하고요.
세무서 증빙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서 양식과 함께, 매수자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영수증)를 적법하게 발행해 주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게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긴 것처럼, 회사 자산인 트럭을 팔아 생긴 이익도 회삿돈 수입으로 세무서 전산에 정직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