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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 사고 분쟁 중인데요 ㅠ 제 차 문콕 냈는데 10만원 주면 합의하재요. 수리비는 30만원인데...

등록일 | 2026-02-05
마트 주차장에서 옆 차가 문 열다가 제 차에 찍었어요. CCTV 확인했고 상대방도 인정했어요. 수리 견적 받으니까 3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10만원만 주겠대요. 주차장 문콕 사고 분쟁 견적서 있는데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처리하면 제 등급 오르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억울하시겠어요. CCTV 증거도 있고 상대방도 인정했으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보여주시고 전액 요구하세요. 30만원 다 받는 게 맞고요.

    상대방이 안 주면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차량은 등급 안 오르고요. 가해자 보험만 할증됩니다.

    합의 안 되면 민사 소송도 가능한데 소액이라 시간 아까우니 보험 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견적서 들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빠르게 해결되고요. 주차장 사고 전문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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