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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데 주식 소득 연말정산 포함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12
작년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데 주식 소득 연말정산 포함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 소득 연말정산 포함 여부가 헷갈려요..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진다는 말도 있던데 양도차익 기준인가요? ㅠ 와이프 공제받아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 원(기본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와이프분이 해외 주식이나 국내 비상장 주식으로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질문자님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국세청 전산에 다 걸려서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라 괜찮지만, 해외 주식은 수익이 250만 원(기본공제)을 넘겨서 세금을 냈다면 이미 100만 원 기준을 초과한 것이니 공제에서 꼭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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