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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주민번호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30
사업장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주민번호로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자가 없는데 프리랜서로 일해주고 사업장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았어요.. 사업자 없어도 제 주민번호로 종이 세금계산서 끊어줘도 되는 건지.. 나중에 제가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자 없으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대신 ‘원천징수(3.3%)’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업체한테는 "제가 사업자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못 드리고, 3.3% 원천징수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만 발행할 수 있어서
    개인이 주민번호로 종이 세금계산서 끊는 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장에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받기로 했으면
    3.3만원 떼고 96.7만원 입금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정산

    주의할 점
    억지로 세금계산서 끊어주면 가산세 문제 생길 수 있음

    원천징수 안 하고 전액 받으면 나중에 세금 한 번에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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