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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 압류 통장 개설 방법 압류 방지 통장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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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월급 통장 압류 통장 개설 방법 압류 방지 통장 따로 있나요?
채권자가 월급 통장 압류해서 생활이 안 되네요.. 월급 통장 압류 통장 개설 방법 찾아보니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거 있다는데 일반 회사 월급도 거기로 받을 수 있나요? ㅠ 도와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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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연금이나 수급비 같은 나랏돈만 입금 가능하고 일반 회사의 월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월급을 압류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서 승인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통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통장을 새로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존 압류에 대해 법적으로 "내 최소 생활비는 건드리지 마라"라고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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