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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인데 법인 신용회복 대표이사 자격 유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8-04
신용회복 중인데 법인 신용회복 대표이사 자격 유지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빚이 많아서 신용회복 신청하려는데 신용회복 대표이사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사직 내려와야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 운영에는 지장 없었으면 좋겠는데..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더라도 법인 대표이사 자격이 법적으로 박탈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임원의 결격 사유에 개인 채무조정 신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실 필요는 없으며 정상적인 법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 진행 중에는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 영향으로 인해 법인 명의의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보증서 발급 등 일부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상 금융권 거래가 빈번하다면 실무적인 영향 범위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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