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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 대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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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자녀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 대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아들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경비로 천만 원정도 보태주려고요. 자녀 결혼 신혼여행 경비 지원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축의금으로 주는 건 괜찮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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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신혼여행 경비나 통상적인 혼수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상적인 결혼 축하 지원금은 비과세 증여로 간주됩니다.
결혼식 축의금 중 부모 하객으로부터 들어온 금액을 자녀의 신혼여행 경비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직계존비속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5,000만 원(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추가 1억 원 합산 가능)입니다.
천만 원 정도의 신혼여행 경비 지원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원 범위에 해당하여 당장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추후 자금 출처 확인에 대비해 축의금 방명록이나 경비 지출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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