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 예정인데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여부 궁금합니다! 선거날에도 출근하라고 공지가 떴네요 ㅠ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하면 법정 공휴일처럼 휴일 수당 1.5배 받을 수 있는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10인 이상 사업장인데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답변 1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 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거일이 '관공서 쉬는 날'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거든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니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이날 일을 하신다면 평소 일당 외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50%)을 더해서 받거나, 아니면 수당 대신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건 바뀐 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공휴일 유급 휴무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