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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있었는데 몰래 키우다 걸렸어요 .. 처벌 수위나 위약금은요?

등록일 | 2026-08-05
원룸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있었는데 몰래 키우다 걸렸어요 .. 처벌 수위나 위약금은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잠깐 맡아주는 거라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ㅠ 집주인한테 걸려서 지금 당장 나가라는데 이거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나 벌금 같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계약 위반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나 법정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즉시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고 정식 명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 위반 시 위약금(계약금 몰수 등)'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별도의 위약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도배·장판 훼손이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집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하거나 퇴거 일정을 원만히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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