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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소득 최저한세 산출 세액 계산 방법 좀 도와주세요 !

등록일 | 2026-05-18
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소득 최저한세 산출 세액 계산 방법 좀 도와주세요 !
세액 감면을 많이 받아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것 같아요 .. 사업 소득 최저한세 산출 세액 계산을 직접 해보려니 너무 복잡한데 감면 전 소득의 7% 정도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소리가 맞나요? 세무 지식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최저한세 산출 세액 계산은 세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돌리기엔 꽤 복잡하지만, 말씀하신 "감면 전 소득세의 7%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명제는 법적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저런 세금 감면 혜택(창업 감면, 중소기업 공제 등)을 팍팍 주더라도, 대한민국 사업자라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이 정도 비율의 세금은 국고에 내고 사업하라는 마지노선 법적 장치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사업자의 경우 감면 전 산출세액의 3,000만 원 이하 구간까지는 정확히 7% 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한세 기준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쿠폰과 할인을 아무리 많이 먹여도 식당에서 밥값의 최소 기본 마진(7%)은 결제해야 문을 나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받을 감면 세액이 너무 커서 최저한세에 걸려버리면 아무리 공제 항목이 많아도 그 7% 만큼은 얄짤없이 세금 영수증으로 청구되니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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