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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환산가액 기준시가 적용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등록일 | 2026-08-03
아파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환산가액 기준시가 적용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옛날에 산 집이라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 기준시가 적용해서 취득환산가액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 세무사 맡기기엔 아까워서 직접 해보고 싶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취득 당시 계약서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방식으로 취득환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8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면,

    8억 × (2억 ÷ 5억) = 3억 2천만 원

    따라서 취득환산가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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