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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랑 부모 사이에 아파트 교환 매매하면 세무 신고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26-08-04
자식이랑 부모 사이에 아파트 교환 매매하면 세무 신고 어떻게 하나요 ?
부모님 사시는 집이랑 제가 가진 아파트를 교환 매매하려고 하거든요 ! 자식 부모 관계라 세무 조사 나올까봐 걱정인데 .. 교환 매매할 때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이나 세금 폭탄 안 맞는 법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간 아파트 교환 거래는 세법상 일반 매매 거래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 자식 간 교환 거래 시 세무조사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두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가 평가'입니다. 두 아파트의 시가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벌어지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나 국토교통부 매매사례가액을 통해 두 아파트의 시가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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