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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차량 매입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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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금융리스 차량 매입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리스 끝나서 차량 매입하려고 하는데 회계 처리 분개를 모르겠어요 ㅠ 리스료 내던 거랑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어떻게 나눠서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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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는 계약 시점에 이미 차량을 자산(차량운반구)과 부채(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한 상태이므로, 만기 매입 시 회계 처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잔존가치 정산금 300만 원, 취득세 30만 원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잔존가치 정산금 지급 시
(차변) 금융리스부채 3,0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0
2. 취득세,등록세 납부 시
(차변) 차량운반구 3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
취득세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은 비용(세금과공과)이 아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 예시 기준으로 차량운반구 장부가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취득세 30만 원을 더해 최종 취득원가는 330만 원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참고)
리스료는 매월 원금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해 오셨을 것이므로, 매입 시점에 별도로 리스료를 다시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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