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외손자 증여 한도액 2천만원 맞나요? 외할아버지가 미성년 외손자 증여 한도액만큼 주신다고 하는데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맞죠?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 상관없이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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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외손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 이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