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정년 규정 몇 세까지인가요? 지역 농협 정년 규정이 일반 시중은행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만 60세인가요, 아니면 더 연장됐나요? 지점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현재 지역농협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가 맞으며, 시중은행처럼 연장되거나 지점별로 임의로 정년을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각 지역별로 독립된 법인이긴 하지만, 전국의 모든 농축협이 중앙회의 공통된 '인사기록 및 복무규정 표준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 동일하게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또는 출생 월 기준)에 정년퇴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나 조기퇴직 바람에 비하면 고용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지점 임의로 정년을 61세나 62세로 늘리는 예외 규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