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샀는데 취득세 납부 기한이 잔금 치르고 60일 이내 맞나요? ? 취득세 납부 기간 확인 중입니다 ! ! 등기 치려면 어차피 바로 내야 하긴 하는데 ..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싶어서요 ! !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
아파트 취득세 납부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법적 기준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려면 어차피 등기소 서류 접수 전까지 취득세를 무조건 먼저 납부하셔야 증빙 영수필통지서 대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택스 전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는 각 카드사의 당월 '지방세 무이자 이벤트'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드사별로 로테이션을 돌며 2~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무이자 행사를 상시 진행하므로 결제 직전 해당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혜택 조항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